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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년 11월부터 지역가입자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분들이라면 보.험료 폭탄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 바로 22년 9월에 개선되어 시행되는 "건강보.험 소득정산제도" 때문인데요. 저도 이 제도 때문에 건강보.험료를 약 500만 원 더 내게 되었는데 저 같은 분들이라면 왜 이렇게 금액이 올랐는지, 줄이는 방법은 없는지 참고하셔서 도움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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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건강보.험 소득 정산 제도란?

       

       
       

      건강보.험 소득 정산 제도는 2022년 9월에 시작해서 2023년 11월 첫 적용이 되었습니다. 2022년 9월부터 12월까지 건강 보.험 조정 신청을 한 사람들이라면 2023년 5월 국세청에 신고된 종합소득세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자료를 넘겨받아 22년 소득을 기준으로 다시 보.험료를 정산하는 것인데요.
       

       

       


      2022년에 건강보.험료를 조정받아 적게 내고 있던 분들이라면 정산에서 건강보.험료가 폭탄이 되어 돌아올 수 있습니다. 소득 정산제도를 신청한 사람이 약 29만 명이라고 하는데 이분들은 신고된 소득이 많다면 보.험료를 더 내게 되고, 적으면 일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소득 정산으로 건강보.험료가 한꺼번에 많이 나왔다면 10회에 걸쳐 분할 납부 가능하며, 2024년 소득이 2023년에 비해 현저히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면 소득 정산 제도를 신청해서 건강보.험료를 조정받을 수 있으니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 정산 제도를 도입한 이유가 있나요?

       
       

       

      건강보.험 소득정산제도가 도입된 이유는 건강보.험료 조정 신청 시스템의 문제점 때문입니다. 수입이 불규칙한 지역가입자 등이 소득 활동을 중단하거나 소득이 줄어들게 되면, 공단에 증빙을 제출하여 건강보.험료를 감면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때 허위 서류를 제출하여 보.험료를 감면받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또한, 건강보.험료는 일반적으로 전년도 종합소득을 기준으로 부과되는데, 소득이 발생하더라도 당장 알 수 없는 허점을 이용하여 추가 징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었습니다.
       
       

       
       
      예를 들어, 프리랜서 A는 2019년에 2,000만 원의 소득이 발생하였으며, 2020년 10월에 국세청 자료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러나 A는 계약이 해지되었다며, 해촉(퇴직) 증명서를 제출하였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A의 주장을 인정하여 A를 직장가입자 B의 피부양자로 등록하였으며, 건보료를 납부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2021년 10월에야 국세청 자료로 A의 2020년 소득 2,000만 원이 확인되었지만, 공단은 법적 근거가 없어 A에게 미납된 보.험료를 징수하지 못했습니다.
       
       
      또 다른 예로 연예인 B는 억대 소득이 있음에도 작품이 끝나면 매년 퇴직(해촉) 증명서를 제출하여 건보료를 조정받았습니다. 2021년에는 실제로 15억 원 이상을 벌었지만, 건보료 조정 신청으로 인해 연간 1,000만 원가량을 납부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지역가입자인 프리랜서의 경우 해촉증명서를 통해 증빙 서류를 제출하면 수입이 없는 것으로 판단해 건강보.험료를 줄일 수 있었는데요. 이 제도를 악용하는 사람들이 많고, 허위로 꾸며내는 사람도 많아 허점이 많았습니다.
       
       
      때문에 건강보.험 소득 정산 제도를 통해 실제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신고 내역보다 소득이 많으면 건강 보.험료를 추가로 납부하게 되고, 소득이 적으면 더 납부한 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3. 건강보.험료 소득 정산 제도 시행 이후

       

      소득정산제도 시행 이후에는 건보료 무임승차가 확 줄었습니다. 먼저 건강보.험료 소득 정산 접수 신청자 수가 크게 감소하였습니다. 2022년 9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건보료 조정 신청 건수는 32만 8,303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여 80% 감소했습니다.
       
       
      또한, 2022년 9월부터 소득이 없다며 피부양자 취득 신고를 한 사람은 18만 8,000명인데, 소득정산제도 도입으로 인해 이미 27만 명이 피부양자 자격을 잃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2년 전체 건강보.험 가입자 중 피부양자의 비중은 30%가 넘는 1,704만 명으로, 보.험료를 내는 지역가입자보다 많습니다. 건강보.험 소득정산제도 시행으로 인해 부양자에서 탈락하는 사람들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4. 건강보.험료 소득 정산 제도 장점

       

      건강보.험료 소득정산제도 시행으로 건보료 낭비를 줄이고 부담 형평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소득 정산 대상자라면 공단으로부터 사전 안내나 폐업자 대상 알림톡 등을 통해 보.험료를 확인할 수 있으며, 공단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을 통해 정산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도 개발 중입니다.
       
       
       

       
       
       
      건강보.험 소득정산제도의 효과가 크기 때문에 공단은 앞으로 소득이 있는 지역가입자 전체에게 순차적으로 적용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건보료 낭비를 막고 건강보.험 가입자들의 보.험료 부담 형평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5. 건강보.험료 줄이는 방법

       

      이제 프리랜서 같은 건강보.험 지역가입자가 해촉증명서 같은 서류로 꼼수를 부리는 것은 어려워 보입니다. 때문에 1인 사업자라면 1인 법인을 만들거나, 가족으로 직원을 고영해서 근로자를 1명이라도 만드는 것이 건강보.험료를 줄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적당한 급여를 매월 지급하고, 4대 보.험 가입을 통해 필요경비를 인정받는 방법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물론 급여세서 세금은 원천징수해서 납부하고 이행상황신고서도 작성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직원을 고용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4대 보.험이 가능한 직장을 짧은 시간이라도 다니는 것도 건강보.험료를 줄일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직장을 1년 이상 재직하면 임의 계속 가입자로 3년간 적은 보.험료가 적용됩니다. 
       

       
       
       
      이 외에도 주택연금이나 연금저축펀드를 활용하는 방법, 1개월 이상 해외여행을 가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으니 참고해 보시고 자세한 사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로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