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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금영수증 미발행 신고 방법과 후기가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 제 경험을 알려드릴게요. 제가 최근 헬스장 같은 운동 시설을 이용하면서 1개월, 3개월, 6개월씩 현금으로 계좌 이체를 했었는데요. 보통 계좌로 현금을 입금하는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가 잘 없잖아요?

     

     

     

     

    보통 시장이나 마트에서 현금으로 거래하고 현금영수증 카.드나 핸드폰 번호 입력을 통해 영수증을 발행받는데, 계좌 이체하면서도 현금영수증을 받을 수 있으니 꼭 챙겨보시기 바라요.

     

     

     

     

    제가 이용했던 헬스장 같은 곳에서는 예를 들어, 1개월 이용 금액이 10만 원이라고 했을 때 계좌 이체한 10만 원에 대해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려면 부가세 1만 원을 더 입금해 줘야 11만 원으로 현금영수증을 발행해 줄 수 있다고 안내하는 곳들이 많던데요.

     

     

    알고 보니 내가 입금한 10만 원에 대해서 총 부가세 포함한 금액으로 현금영수증을 끊어주면 되는데, 업체 측에서는 본인들이 부가세를 내야 하기도 하고 매출 금액이 신고되니까 그런 식으로 안내를 한다는 것이었죠.

     

     

    자주 가는 운동 클럽이다 보니 얼굴 붉히기 싫어서 제가 이 부분을 알고 난 뒤 계좌이체로 결제한 금액에 대해서만 현금영수증을 끊어달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부가세를 입금해야 발행을 해준다는 거예요.제가 총 10개월 끊은 금액이 약 100만 원 정도 되는데 부가세 10만 원을 더 입금해야 현금영수증을 발행해 줄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다시 100만 원에 대해서만 현금영수증 발행을 해달라고 했더니 안된다하길래 그 내역을 바로 카카오톡 캡처를 해놓고, 이체증도 캡처를 해둔 뒤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를 들어간 뒤 '상담/제보' > '현금영수증 민원신고' > '현금영수증 미발급'을 통해 바로 신고를 해버렸어요.

     

     

     

    1. 현금영수증 미발행 신고 방법

     

    현금영수증 미발행 신고
    현금영수증 미발행 신고 바로 가기

     

     

    원칙적으로는 10만 원 이상 현금 거래를 하면 소비자가 요청하지 않아도 임의 핸드폰 번호로라도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하는 게 업체의 의무거든요.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으면 소비자는 소득공제율 약 30% 혜택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어요.

     

     

    참고로 현금영수증 미발행 신고는 최대 5년까지 가능, 신고 포상금은 최소 1만 원(5천 원~5만 원 이하)에서 최대 50만 원(250만 원 초과)까지 받을 수 있으니 못 받았다면 요청해 보시고, 요청했는데도 안 해주면 꼭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현금영수증 미발행 신고 방법은 아주 간단한데 홈텍스에 접속 후 로그인을 한 뒤, "상담·불복 ·고충 제보 ·기타" 탭을 누른 뒤 "현금영수증/신용카. 드 미발급/발급거부 제보"를 누르고,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가 아닌 "현금영수증 · 신용카. 드 발급거부 신고"를 눌러야 포상금을 받을 수 있어요.

     

     

     

     

    이때 '미발급 신고하기'를 누르는 게 아니고, '발급거부등 신고'를 눌러야만 포상금을 받을 수 있으니 한번 더 참고해 주세요. 그다음 자세한 내용을 입력하면 된답니다.

     

     

     

     

    혹시나 작성하다 잘 모르겠으면 우측 맨 위 작성설명을 참고하면 자세한 도움을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면 손쉽고 간단하게 신고할 수 있답니다.

     

     

     

     

    저는 다행히 사업자등록번호는 몰랐어도 상호는 확실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상호와 대표자 성명, 업체 전화번호와 주소를 입력하고 거래일자, 거래가액, 현금지급일자, 미발급금액에 대해 입력한 뒤 포상금지급계좌 거래은행과 계좌번호를 입력했어요.

     

     

    추가로 캡처해 놓은 거래 내역과 대화 내역을 첨부했더니 등록이 완료되던데요. 신고한 지 약 3주 만에 국세청 지역 세무서에서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 접수가 되었다는 문자가 왔어요.

     

     

     

    2. 현금영수증 미발행 신고 후기

     

     

    그날 관할 지역 담당 세무서님이 전화가 와서 내용 확인했고, 미발급 업체에게 고지해 놓았다고 하던데요. 홈택스 홈페이지에서는 임의로 소득공제대상여부 N, 포상금대상여부 N으로 뜨고 처리 결과도 처리 완료로 표시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다행히 세무서 전화를 받고 난 10일 정도 뒤에 현금영수증은 제대로 발행이 되었고, 그 후 딱 1개월이 지나서 아침에 띵동 메시지가 날아와서 확인해 보니 포상금 지급 내역으로 약 20% 가까이 되는 돈(약 20만 원 정도)이 요청했던 은행 계좌로 입금이 되었답니다.

     

     

     

    혹시나 해서 업체에서 신고한 사람이 누구인지 알 수 있냐고 세무서 쪽으로 물어보니, 신고인을 알려주지는 않지만 현금영수증 미발행 금액은 얼마 정도인지 알려줄 수밖에 없어서 대충 예상은 할 수 있다고 하던데요. 이 부분은 참고하셔서 그냥 미발급 신고만 할 것인지, 포상금을 위해 발급거부등을 신고할지는 잘 판단해 보시기 바라요.

     

     

    여러분들도 헬스장이나 스포츠 시설, 학원 같은 곳에 현금 거래로 결제했다면 현금영수증은 꼭 챙기시기 바라고, 한번 얘기했음에도 발행해주지 않는 곳이 있다면 꼭 신고하셔서 다른 사람들의 피해도 막고, 포상금도 잘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궁금하신 점이나 문의는 댓글 남겨주시면 도움드릴 수 있는 부분 알려드릴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