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증여세율 변경 사항 및 계산법
2024년부터는 부동산 제도 중 증여세율이 증액되는 것 다들 알고 계신가요? 내년 1월부터 다자녀 기준이 확대되고, 혼인 불이익 방지를 위한 세금들이 개편되는데요. 오늘은 2023년과 2024년 변경된 증여세율과 쉽게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릴테니 참고하셔서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목차
1. 2024년 증여세율 변경
증여세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받을 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이는 상속세와 구분되는데, 상속세는 부모님이 사망한 후에 받는 재산에 대해 부과되는 반면, 증여세는 사망 전에 받는 재산에 대해 부과됩니다.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
1억원 이하 | 10% | - |
5억원 이하 | 20% | 1천만원 |
10억원 이하 | 30% | 6천만원 |
30억원 이하 | 40% | 1억6천만원 |
30억원 초과 | 50% | 4억6천만원 |
증여를 받은 경우,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세금을 신고해야 합니다. 현재 과세표준에 따르면 1억원 이하는 10%의 세율이 부과되고, 그 이후 금액은 구간별로 최대 5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또한 누진공제액도 적용되므로 실제 납부해야 할 세액이 더 낮아질 수 있습니다.
2024년부터는 '혼인증여재산공제'와 '결혼자금증여재산공제'라는 두 가지 새로운 공제 항목이 도입됩니다. 이에 따라 결혼 또는 출산하는 자녀에게는 최대 1억원까지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기존 최대 5천만원의 공제와 함께 이 항목을 적용하면, 최대 1억 5천만원까지 세금 없이 증여할 수 있게 됩니다.
2. 2024년 증여세 면제 한도액 개정
과거에는 10년을 기준으로 배우자에게는 6억, 자녀에게는 5천만원까지 증여세 없이 증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2024년부터는 면제한도액이 변경되어 자녀에게는 추가로 1억원, 총 1억 5천만원까지 세금 없이 증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면제 한도액 적용은 혼인 또는 출산과 같은 특정 조건을 만족해야만 적용됩니다. 이 조건은 혼인신고일 전후 각각 2년 이내로, 2024년 1월 1일을 기점으로 적용됩니다.
3. 증여세 납부 방법과 수정 신고
증여세는 원칙적으로 받는 사람이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부모가 대신 납부한다면 그 금액까지 증여액에 포함되므로, 대납은 지양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직계존속인 할머니, 할아버지로부터 받는 것은 어머니, 아버지로부터 받는 것과 동일하게 취급되므로, 중복 증여는 공제되지 않습니다.
증여를 받은 후에 혼인이 파탄나면, 증여받은 금액은 3개월 이내에 반환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4. 증여세 계산법
증여세는 증여세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한 금액에서 누진공제액을 뺀 금액이 산출세액이 됩니다. 예를 들어, 자녀에게 1억 5천만원을 증여하는 경우, 기본 공제금인 5천만원을 제외한 1억원에 대해 세율 10%인 1천만원이 증여세가 됩니다. 증여세는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고 납부하면 3%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재산을 증여받는 사람이 증여자의 자녀가 아닌 경우, 직계비속일 경우에는 30%의 할증이 적용되고,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20억 5천만원 초과 시 40%의 할증이 적용되므로 이 점을 반드시 참고해야 합니다.
증여세의 정확한 계산은 아래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서 간편하게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정확한 증여세를 계산하고, 그에 따른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2024년 증여세율의 변화와 그에 따른 계산 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 정보가 여러분의 부동산 관리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증여세율의 정확한 계산은 국세청 홈텍스 사이트로 가면 바로 간편하게 조회해볼 수 있습니다.